[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남, 52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7일부터 2013년 9월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설사·어지러움·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 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아울러, 김모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총 4,030박스(6억6천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하여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 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에 이미 회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