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6.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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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2010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나한일(60)씨가 이번에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6일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 등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들의 회사 운영 비용이나 영화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배우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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