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2010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나한일(60)씨가 이번에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6일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형 나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 등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해 수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들의 회사 운영 비용이나 영화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에도 배우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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