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16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운구를 방해하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노조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염씨의 시신 운구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의 유족은 당초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했으나, "장례가 무기한이다"라는 노조 측 변호사의 말에 마음을 바꿔 시신을 고향인 부산으로 옮겨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조는 유족 측에 서울에서 장례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권유했지만 유족 측이 부산을 고수하자 시신운구를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염씨의 장례절차와 관련한 항의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위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달 19일 위씨 등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건물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등과 공모해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들과 충돌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해피서비스분회장이었던 염씨는 지난달 17일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금속노조 등은 염씨의 죽음에 대한 삼성의 책임과 삼성그룹의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