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천억 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이 재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부실이 생겼지만 당시는 IMF 직후로 정부 주도 하에 장부상 숫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리던 시기였다"며 "부실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효성그룹 전체가 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분식회계·횡령 등의 혐의를 '효성그룹을 위한 일'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밀어내기 수출을 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장부상 분식회계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해외법인 '카프로'는 조 회장 개인 소유 회사가 아니므로 조 회장 개인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고, ㈜효성과 중국 현지법인의 거래에서 ‘기술료’ 명목으로 698억 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해외법인 부실해결을 위한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조 회장 등이 차명계좌 468개를 동원해 137억 원대 양도·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차명계좌 동원 사실과 조세포탈의 고의성은 인정하되 포탈액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판에는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6) 효성 사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후로 매주 월요일 조 회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 5회에 걸쳐 서증조사를 끝내고, 1~2회 기일을 통해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효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효성 부사장 노모(54)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변론을 분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