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IBK기업은행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 체결
건보공단, IBK기업은행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 체결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6.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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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으며, 기업은행은 2016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17개 기관이며, 대출 금액은 1조 7천여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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