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위법행위 조사 방침 검토
공정위, 주유소협회 위법행위 조사 방침 검토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6.1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에 대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이유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예정된 동맹휴업을 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한 것.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

▲ ⓒ뉴시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주유소협회가 회원사에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같은 사유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지난달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3000 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별개로 산업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한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