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와다사소...'서비스표권침해금지'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다이소와다사소...'서비스표권침해금지'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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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저가형 생활 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상대로 한 유사 상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20일 밝혔다.

 

2001년부터 '다이소' 매장을 운영해온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등장한 '다사소' 매장을 상대로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사소의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재판에서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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