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억원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등 22명 검거
204억원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등 22명 검거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6.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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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감정 평가서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직원 등 2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토지 감정 평가서를 부풀려 작성한 뒤 새마을 금고에서 204억원을 불법대출한 A씨 등 대출 브로커 7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돈을 대출해 준 대전 모 새마을금고 B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직원 9명과 C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달아난 대출 브로커 D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한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를 세입자 몰래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로 설정해 대출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감정 평가서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직원 등 2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돈을 대출해 준 대전 모 새마을금고 B 이사장 등 새마을금고 직원 9명과 C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으며, 달아난 대출 브로커 D씨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감정평가법인 직인을 위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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