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작업대출 불법광고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전승수 기자 nik11@abckr.net
  • 승인 2014.06.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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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엔뷰] 최근(‘14.4∼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드립니다’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작업대출 광고는 발견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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