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국세청의 법인세제 통합조사에 따라 해외사업 관련 탈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은 24일 오전 "금번 세무조사 결과 관련 해외사업 관련해 탈세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SM은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주된 이유로 102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과금액은 102억 3710만원이며, 자기자본대비 3.84%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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