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B777기 사고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위기
아시아나항공 B777기 사고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90일 운항정지 위기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4.06.2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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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OZ214편) 충돌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지목해 아시아나항공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NTSB가 24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종사의 과실을 지목함에 따라 NTSB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뉴시스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당시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사망자는 27명이 된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1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60일간 운항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운항정지 30일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사고기는 보잉사의 B777-200ER 기종으로 한 기당 가격이 2,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사고로 전소된 해당 기체가 도입 후 7년이 지났음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풍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90일간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안전규정 위반으로 오는 8월 인천-사이판 노선에 대한 7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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