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가격을 담합한 수입사와 정유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E1이 가격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6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수입사에 의해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 및 고가유지 등을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간도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의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된 이 사건 과징금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역시 GS칼텍스와 S-OIL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E1, SK가스 등 LPG 수입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판매가격을 정하고 매달 이를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통보해, 정유사들이 이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책정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0년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SK가스 1,987억 원, E1 1,893억 원, SK에너지 1,602억 원 등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1, 2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각각 100%와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이번 디법원 판결에 따라 E1은 1,893억 원, GS칼텍스는 558억 원, 에쓰오일은 385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