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에이미 해결사 검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4.06.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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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이른바 '에이미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유2년을 선고했다.

▲ 얼굴 가린 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뉴시스

앞서 전씨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를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토로하자 최 원장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어 전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 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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