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31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69) 전 KT 회장 측이 "정상적인 투자를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3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이 회장은 KT의 위기 상황에서 취임해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들도 그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이 회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여러차례 언론 보도가 됐으니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개 업체 주식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었음에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2009년 1월~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27억5천만 원을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11억7천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역할급을 회장 비서실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임기가 2년여 남았으나 돌연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MB 인사'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착수 등 현 정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경영 구조로 볼 수 없는 배임적 형태가 너무나 많다"라며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가 적절치 않았고,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 이 전 회장 등의 지시에 의해 매수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