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담합 자동차정비조합 과징금
시간당 공임 담합 자동차정비조합 과징금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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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사와 손보사 계약때 담합을 주도한 울산·광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원사인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재계약하도록 주도한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사)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정비조합은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중 최고 금액(24,252원)을 제시하도록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모든 업무협조를 중지하고 휴업하여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하여 통보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광주정비조합은 국토해양부가 ’10.6.19.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공표 금액의 상위급을 적용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했으며, 이후에도 회원사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 재계약시 사전에 자신과 상의토록 하거나 최저 계약금액(21,550원) 및 인상률(10%)을 결정하여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지역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손해보험회사와 시간당 공임을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고 27.0%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2011. 1. 기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들의 가격인상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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