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처방전 없이 투약한 의료기관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다루는 의료기관 104개소를 점검해, 이 중 44곳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옥시코돈을 환자에게 투약했고,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환자에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청·경찰청은 이들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31곳은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 중 삭감률이 높거나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및 이전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이뤄졌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성형외과 및 내시경 검사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옥시코돈은 진통제로 사용되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오남용시 중독될 우려가 있어 보건당국은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