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일 STX그룹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변모(61)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국세청이 STX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검찰은 송 전 청장이 해운, 조선 등 다른 계열사로부터 세무로비나 금품수수한 정황이나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아 의혹이 제기,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형사처벌이 따를만한 혐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비위 사실만 국세청에 통보했고,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