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7.0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가담한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모(44)씨를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이날 사건 기록만 보내고, 피의자 신병은 오는 4일 오전 8시에 인계할 계획이었으나 “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병을 기록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해와 이날 오후 2시에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 검찰로 송치되는 김형식 의원/ⓒ뉴시스

경찰은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에 살인교사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여기에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에게 써 준 차용증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 여부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방침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직전 "송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고 진술했다.

한편 김 의원이 유치장 수감 중에 팽씨에게 건넨 쪽지는 총 3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처음 보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마음이 편하겠다. 나를 용서해주길 바란다. 더 적으면 안될 것 같다. 그래도 친구의 얼굴을 보니 좋다"라고 적혀 있었다.

나머지 2장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팽씨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쫄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하는 게 좋다. 기억해라. 저들(경찰)이 아는 것은 네 진술 뿐이다"라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아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