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7.0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이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