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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