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에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해 양측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5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우선적으로 타결·발효된 바 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키로 했다.
양측은 또한 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해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아젠다 (WTO DDA) 양허안 수준을 넘는 폭넓은 시장 개방에도 합의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 투자 협정과 관련해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포함하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에는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효하게 되면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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