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8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이들 사업의 시기를 조정, 통합해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비용을 낭비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던 모습은 보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로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점용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재량을 속이기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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