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성희롱 ‘원스트라이크아웃’ 15명 고소
120다산콜 성희롱 ‘원스트라이크아웃’ 15명 고소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7.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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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성희롱을 한 3명과 폭언·욕설 등을 한 2명 등 모두 5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지난 6월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월 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바로 법적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5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법적조치를 했다.

▲ ⓒ뉴시스
폭언·욕설·업무방해를 3번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고소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2월1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시는 지난 3월7일 7명을 시작으로 지난 달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2명에게 법적조치를 취했다.

앞서 시가 고소한 17명에 대한 법적조치는 공판 3명 검찰수사 11명 경찰수사 2명 기소유예 1명(미성년자) 등이 진행 중이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담사들이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로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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