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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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선애(86·여) 전 태광그룹 상무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해 2012년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의료심의를 열고 전문의 등의 소견을 참고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씨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문의 소견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위원장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포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들은 지난 8일 이씨를 치료 중인 병원에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이씨는 현재 중증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이후로도 형집행정지 기간을 3차례 연장했으나 검찰이 더 이상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지난 3월19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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