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이미숙(54) 측이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가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에게 고소 당했다.

이미숙이 전 소속사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 씨와 공모해 김 씨를 공갈·협박하고 명예 훼손 및 무고했다며 이미숙과 유 씨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미숙이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故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숙과 유 씨의 강요로 故 장자연이 허위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 문건을 2009년 3월 7~9일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개해 김 씨가 이미숙에게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故 장자연은 문건이 김 씨와 이미숙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만 비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건이 공개되자 2009년 3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한편 이미숙은 2012년 6월 김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미숙과 연하남과의 스캔들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더러 자신은 해당 문건을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숙은 2013년 2월28일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해 김 씨는 공갈미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이미숙을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거쳐 검찰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