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식품 안전기준 위반 급식업체 HACCP지정 취소"
정 총리 "식품 안전기준 위반 급식업체 HACCP지정 취소"
  • 조수지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4.07.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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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부가 학교 급식 식재료 업체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한 취소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뉴시스

이에 따라 정부는 HACCP기준에 부적합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를 납품 업체 선정에서 배제하고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급식시설, 피서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김치류·육류·어패류·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취약 분야와 발생요인을 집중 점검·관리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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