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학교 급식 식재료 업체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한 취소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HACCP기준에 부적합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를 납품 업체 선정에서 배제하고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급식시설, 피서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김치류·육류·어패류·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취약 분야와 발생요인을 집중 점검·관리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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