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가 거액의 재산 증식 창구로 지목된 일명 '동천동 땅'을 둘러싼 매매용역비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S사가 전 씨를 상대로 낸 용역자문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S사가 용역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매매 대상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물류집배송단지 사업용 창고용지다.
이 땅은 지난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관련 수사를 진행할 당시 전 씨가 오산 땅 매매대금과 맞바꿔 수익권 설정을 하고 거액의 재산 증식을 시도한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씨는 KT&G에 매매계약을 추진하던 중 S사는 매수자인 KT&G 측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이 땅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매매가 미루어졌다.
이후 D사는 S사의 개입 없이 2012년 9월 이 사건 토지를 공매 형식으로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사는 이후 "전 씨는 자문용역의 실 수혜자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전 씨와 D사, D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용역자문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가 S사에게 용역자문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2012년 8월 중순부터는 S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