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전문직 대출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타인 명의로 회계사 자격증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현직 공인회계사 강모(36)씨와 나모(35)씨 등 5명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회계사 강모(35)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등록증,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0억여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자격증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1건 당 3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대출에 성공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강씨 등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신용 등급 조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허점을 노렸다.
검찰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자가 전문직에 실제로 종사하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과 주식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된 강씨는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