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한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7.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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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고용노동부가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 2013년2월5일 건설노동자 체불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뉴시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분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또한 퇴직·사망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던 현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직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부담 비용이 증가해 장기간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도 도입된다.

현행대로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고용부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게 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됐을 때 시정하는 문제가 존재해왔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최대 50%에 한해 과태료를 감경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내 다시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위반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기본부터 확실히 지키는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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