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1949. 11. 28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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