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14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53·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포천시 선단동 자신이 근무하는 주물공장에서 10원짜리 약 40만개(400만원어치)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구형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용광로에 동전을 넣고 범행하는 순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판매는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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