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6일~7월15일간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없이 사고수습과 간호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원하던 특별휴직·휴업지원금 등 지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피해가족에 대한 직장복귀와 취업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장례절차 등이 종료된 세월호 피해가족들에 대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치된 세월호 피해가족 맞춤형서비스 전담자를 활용하여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사업주 협조요청 등 적극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16일 제1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추가지원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11명) 피해가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장복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 휴직·휴업지원금을 3개월 연장(4.16∼7.15 → 7.16∼10.15)하여 지원하고, 이들 실종자 가족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경비(20만원)와 대체인력채용지원금(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특별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실종자 피해가족에게는 특별참여수당을 3개월(1인당 월 120만원) 연장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안산지역 주민과 세월호 피해가족 등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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