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지난 5월 청구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 2개월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2개월간 검사 15명을 포함해 총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전국 2,600여명의 경찰과 2,100여명의 해경이 검문 및 검거 작전에 동원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판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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