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철피아(철도+마피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황모(47) 전 철도시설공단 궤도처 부장 직무대리를 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3~2014년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社) 이사에게 철도시설공단의 내부자료 10여건을 몰래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료를 유출한 대가로 현금과 함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혐의로 밝혀졌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뇌물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로 다른 공단 직원이
레일체결장치 납품과 관련해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유출한 내부 정보가 어떤 식으로 이용됐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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