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 병장 추격 중 오인사격 관련 7명 형사 입건
軍, 임 병장 추격 중 오인사격 관련 7명 형사 입건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4.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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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달 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당시 임 병장(23)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군 간 오인사격 2건과 관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 7.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선종출 헌병실장(준장)이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최전방 GOP 총기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 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군 중령(소대장) 1명이 오른쪽 팔에 관통상을, 병장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사격을 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병사 등이 군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오인사격 형사입건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인사격을 확인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가 7.7일 오후 최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육군 22사단 GOP를 방문해 수류탄 폭발사건 현장에서 이번 사건 수사본부장인 임석현대령(오른쪽)으로 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뉴시스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사입건이 통상 처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형사입건 한 것이다"고 답했다.

군은 이에 대해 "군 검열 검거작전을 했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떨어진다"며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법적근거를 남기려면 (형사입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형사입건은 죄가 인정돼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는 뜻으로, 군에서 작전 중 일어난 오인사격을 처벌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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