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가 22일 2년간 3차례 승차거부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에 처해진다.

최초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을, 2번째 적발될 때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또 1년간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10일, 3차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 사업자도 1차 적발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 사업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는다.
더불어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 공무원, 사업자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된 감차사업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해 택시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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