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간부 돈 받고 장해등급 심사
근로복지공단 간부 돈 받고 장해등급 심사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7.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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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등 간부 3명이 억대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올려준 혐의로 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사진은 경찰이 밝힌 뇌물수수 흐름도.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 주모(55)씨 등 3명은 산재 근로자 69명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브로커 김 씨로부터 18명의 장해등급을 기준보다 높게 결정해 준 대가로 1억 5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주 씨의 후임으로 부임한 강모(52)씨도 재해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한 대가고 1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재해 근로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힘써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000만~7000만 원씩 모두 1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주 씨 등은 재활보상부장 재직 시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 근로자들은 14등급으로 나뉘는 장해등급에서 7급 이상을 인정받을 경우 매월 최소 200만 원의 장해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브로커의 말에 현혹돼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통해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 근로자 6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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