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한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BBQ는 13명의 가맹점주에게 4,90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은 71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BBQ는 가맹점과의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판촉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해 미리 신청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했다"고 판단했다.
BBQ는 자사 치킨의 튀김유를 올리브유로 바꾸고 치킨 한 마리의 판매가격을 2,000원 인상하며 제품홍보 등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3회에 걸쳐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법원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이 같은 판촉행사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