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기업 두 곳의 독과점 구조를 띄는 국내 맥주시장 발전을 위해 중소업체 제조 맥주의 주세율을 5%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홍의락·홍익표·박민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맥주법을 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를 개최, 대기업 독과점시장 개선을 위한 중소맥주제조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대기업 두 곳이 전체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맥주에 대한 욕구 또한 국내외 대기업 위주로 수입된 해외맥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율의 종가세를 택하고 있는 주류세율구조는 중소 맥주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한 중소기업이 성공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중소 맥주제조업체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제조업체의 규모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72%의 주세를 규모에 따라 최대 5%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시장이 정상화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토대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 및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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