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1일부터 LTV와 DTI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금 상환과 이자로 쓸 수 없도록 한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60%로 올렸다.
정부는 LTV와 DTI 완화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집이 있으면 청약점수를 깎는 불이익을 없앴고,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집이 있어도 기존 집을 팔기로 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저리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소형 의무 건설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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