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선덕여왕 표절 아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선덕여왕 표절 아니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7.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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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동명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제작한 문화콘텐츠 제작사 김 모 대표가 드라마 선덕 여왕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 측이 선덕여왕 극본 완성 전에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입수하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보여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개별요소의 전개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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