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동명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제작한 문화콘텐츠 제작사 김 모 대표가 드라마 선덕 여왕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개별요소의 전개 과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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