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인 김 모 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 모 씨, 탤런트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 씨는 김 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대표 김 씨 측은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면서 단순히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유 씨가 장자연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며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 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미숙 씨와 송선미 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과 같이 "유 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대법원에 유 씨 외에도 이미숙 ·송선미 씨의 공동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 김 씨 측은 이미숙 · 송선미씨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 씨로 하여금 '장자연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씨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이미숙 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 유 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는 내용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 측이 같은 내용으로 유 씨와 이미숙 ·송선미 씨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1년째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