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속칭 '카드깡' 업자들과 짜고 수십억 원대 허위매출을 올린 NS홈쇼핑 전직 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일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허위매출을 올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최모(39)씨와 이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업자 박모(43.구속기소)씨 등 6명은 대출 의뢰인을 모집해 NS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매출액의 25~3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의뢰인들에게 나눠줬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13일부터 2013년 10월30일까지 카드깡업자들과 공모해 94억여 원의 허위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최씨와 이씨는 NS홈쇼핑에서 농수산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홈쇼핑의 매출을 증가시켜 달라"며 카드깡업자들과 허위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을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카드깡업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카드깡업자들이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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