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일부터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이행명령 및 미 이행시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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