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등의 개정안이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고, 소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에 다니는 경우 2012년 3월부터 매월 20만원(국ㆍ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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