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식품제조업체 적발
허위·과대 광고 식품제조업체 적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8.0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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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 당엔당 전면/사진=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제품으로‘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였고,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허위 표시까지 했다.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치료하여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 당엔당골드 전면/사진=식약처

이번 조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 ‘당애당(골드) 돼지감자환[제조원: 엘라이프(주)]’ 제품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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