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착취 일삼은 '인강원' 관계자들 구속
폭행·착취 일삼은 '인강원' 관계자들 구속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8.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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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시설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급여와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의 실상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폭행을 일삼고 급여를 가로채 온 인강원 전 이사장 이모(63·여)씨와 생활재활교사 이모(57·여)씨와 최모(57·여)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인강재단 해체 촉구하는 참가자들/사진=뉴시스

또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을 수천만원을 빼돌린 이 씨의 아들 구모(37)씨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부터 2011년 4월께까지 장애인들의 급여 1억 5000만원을 가로채고 이를 순금으로 바꾸어 보관했다.

▲ 인강재단 해체 촉구하는 참가자들/사진=뉴시스

또 지난 1999년 7월께부터 2013년 10월께까지 장애인과 별도로 세탁일을 하는 인부를 고용해 수익을 내면서 이들을 생활재활교사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12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서울시가 지급한 장애수당을 해외여행 경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사장 이 씨의 동생 이 씨는 생활재활교사로 지난 2010년 12월께부터 2013년 2월께까지 빨간 고무장갑을 낀 다음 30㎝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을 수십회 때리는 등 모두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사진=뉴시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 최 씨의 경우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밟아 전치 4주의 고관절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난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11월께까지 모두 9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인강원을 운영해온 이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곳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분에 나선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강원에서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는 사실을 지난 3월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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