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0)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은 물론 법원이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변 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변 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 변 씨도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글을 남겼다.
변 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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