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상 피해는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산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그 중 처음으로 나온 이번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13일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47)씨 가족 5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초구는 원고 중 3명에 대해 각각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경보가 발령 된 후 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 중 3명이 대피하질 않아 토사물이 밀어 닥쳐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인 위험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반이 약화됐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산사태 발생 지역과 달라 인정하기 어렵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산사태 당시 황씨 가족은 베란다로 토사와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가재도구 등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황씨는 "위자료와 함께 이사비용, 손실된 가재도구 등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